허가권 양도금지가처분

2. 허가권 양도금지가처분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영업양도에 수반하여 영업허가명의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허가권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가? 과거에는 이에 관한 공시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으나, 양수인이

가처분명령을 행정청에 제출하면 행정청이 양도인에 의한 명의변경을 거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가처분의 효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제는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 실무례이다.

이 경우 당해 허가를 발한 행정청이나 허가를 관장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허가명의를 변경하여 주지 말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허가명의를 변경하지 말 것을 명하지 않는다면

가처분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로 제3채무자에 대한 신청도 인용하여야 한다는 적극설과 명의변경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은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소극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소극설이 대체적인 실무례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소관 행정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처분결정이 있음을 고지할 시실상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결정문의 당사자표시란에 소관청을 표시하고 결정문을 소관청에도 송달하는 예가 있으나, 소관청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 부과가 없는

결정문을 송달할 근거가 없고 그러한 송달로 인하여 소관청으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정문에 소관청을 표시하지 않고 송달도

하지 않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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